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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1. 12. 17.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6,736회  

⊙환경부공고제2021-81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되어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의 직급과 조직의 분장사무를 반영하는 한편,

 

하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신설된 직위인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을 개방형 직위에 포함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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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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