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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1.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05 | 팩스번호 : 044-204-8964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6,4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교부금을 지방소비세에서 별도로 시·군·자치구에 보전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중복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해당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액 제외(안 제36조의2)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

 

2)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규정(안 제47조)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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