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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1.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05 | 팩스번호 : 044-204-8964 | hyemin94@korea.kr | 조회수 : 6,3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등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3 신설)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군·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됨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조합이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임을 규정하고, 조합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운용함

 

3)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목록 명시(안 제13조의2 별표)

 

2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추가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재원을 보전하는 사업 목록에 2단계 전환사업을 추가

 

4)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재정지원계정의 용도를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으로 구체화함

 

5) 투자계획의 수립 및 협의·자문(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은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심의위원회는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용도와의 적합성, 사업의 연계성,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자문할 수 있음.

 

6) 투자협약의 체결(안 제13조의8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을 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수렴·검토 후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

 

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안 제18조의2 신설)

 

조합의 장은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장은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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