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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2. 1. 1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화번호 : 02-2100-6308 | 팩스번호 : 02-2100-6486 | polaris21@korea.kr | 조회수 : 4,30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2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 입법예고 사유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최초 입법예고 이후 1년 10월의 기간이 경과한 바, 장시간 경과에 따른 그간의 상황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재입법예고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 polaris21@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2100-6308,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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