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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8. ~ 2021. 12. 17.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inbaat1@korea.kr | 조회수 : 4,3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6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기구·기능을 정비하며,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는 한편, 조문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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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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