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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2. 1. 18.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1 | 팩스번호 : 02-748-6819 | 05-20004@mil.go.kr | 조회수 : 7,342회  

⊙국방부공고제2021-415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군 수사기관 등의 상호협력 내용 등 신설

 

1) 상호협력의 원칙(안 제3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2) 각급 부대의 장, 관할부대장 등의 수사 등 협조(안 제4조)

 

각급 부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관할부대장등은 출입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수사협의회의 개최 등(안 제5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사건의 이첩 등 규정 신설

 

1)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취소 절차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재판권이 없는 사건의 이첩(안 제7조)

 

군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사건기록 등을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범죄의 수사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안 제8조)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군인등 변사사건의 처리(안 제9조 및 제10조)

 

군인 등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함.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정을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3)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안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병영 등에 있는 군인등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4) 체포·구속 및 석방의 통지(안 제12조 및 제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부대장 등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5) 수사 등의 촉탁(안 제14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촉탁 및 이행 결과 통지의 방법을 구체화함.

 

6) 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수사기관이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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