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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1. 12. 17.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annl00@korea.kr | 조회수 : 4,222회  

⊙국방부공고제2021-4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에서 2024년 1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기획조정실 일부 분장사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며, 전문경력관 2명(가급1명, 나급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국방정책실 일부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며, 전력자원관리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조정의 운영을 종료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서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