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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1. 12. 17. 마감
  • 관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4,296회  

⊙관세청공고제2021-21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교대근무체계 개선,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 차단 강화 및 수입물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 하고, 국민에 대한 관세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을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5명(6급 15명)을 종전의 직급(8급 15명)으로 환원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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