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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9. ~ 2021. 12. 20.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25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4,043회  

⊙기상청공고제2021-13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 및 지진정보기술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기상을 분석하고 예보분석기법을 개발하며 방재 관계 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기상대응팀을 신설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과 분석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화산기술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6명(3ㆍ4급 1명, 4ㆍ5급 3명, 5급 8명, 6급 8명, 7급 8명, 8급 8명)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하여 운영중인 정원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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