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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0. ~ 2021. 12.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kimsungchae@korea.kr | 조회수 : 4,46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8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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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