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1. 12. 21.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jy2305@police.go.kr | 조회수 : 3,642회  

⊙경찰청공고제2021-4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청문관 등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80명(6급 3명, 7급 24명, 8급 150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공익신고 영상 분석 등 민생치안 역량과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52명(5급 2명, 6급 19명, 7급 48명, 8급 65명, 9급 31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직군 55명(기계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보 2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42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9명)을 행정 및 기술직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행정서기보 50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