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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1. 12. 20. 마감
  • 기획재정부 ( 확인하실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daeunly25@korea.kr | 조회수 : 4,6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7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를 인용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는 4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개정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함

 

나.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4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함

 

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함

 

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 - 4432, 팩스 (044) 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daeunly25@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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