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3. ~ 2021. 12. 21.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jbtic0512@nts.go.kr | 조회수 : 4,533회  

⊙국세청공고제2021-11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6개의 각 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며, 인천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전산직 신규직원 교육 및 정보화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개발지원팀을 신설하며,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및 국세통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실무 중심의 회계학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6급 6명)을 각각 감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4명, 9급 1명)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명 3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4명(5급 4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01명(5급 31명, 6급 35명, 7급 3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차량 운행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는 한편,

 

국제조세관리관실 및 징세법무국 내 일부 하부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0명(5급 10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상호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