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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5.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galleta0611@korea.kr | 조회수 : 6,5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8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galleta0611@korea.kr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