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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찬성합니다. 다만 부칙제2조 적용례 사용승인이 포함될 경우 이미 공사완료후 사용승인 건축물은 설계변경, 소방시설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입법 적용례와 같이 제, 개정 후 허가, 신고 접수분 부터 적용되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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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부칙 내용 수정 요망] 부칙 제2조(공동주태구소방시설 적용례) 내용 중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승인이 포함될 경우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은 소방시설을 위한 구조변경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의 혼선과 불합리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을 포함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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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 "제2조(공동주택 소방시설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에서 사용승인을 포함하면 기존 건축중인 건물도 대상이 되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로 변경요함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공동주택이라 하여 다 같은 조건에 다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별도 부과되고, 관리자가 있어 원활히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연립과 다세대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연립과 다세대의 경우 청소비나 옥상 누수등 기본적인 관리 조차 비용 분담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되어 관리자를 선임 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세대별 분담 하여 납부 한다른게 사실 상 불가능 현실이며 거주 이웃 간 분쟁만 초래 될 것이라 보입니다.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모든 건축물에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추가 한다면 좋겠지만, 주된 거주자의 소득, 생활여건, 관리능력,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일괄적인 법 적용이 아닌 관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규모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끈임 없이 일어나는데 있어 해당 입법 개정안에 대해 정말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여 화재가 더 확산되기 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최근 GTX 호재와 더불어 건축 자제 가격 인상과 같은 기타 많은 이유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매매하는 '영끌족' 이라는 단어까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있어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이란 꼭 필요하면서도 얻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설상가상 간이스프링 쿨러와 같은 소방시설를 필수로 설치하게 된다면 주택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뛰어오를 것이며 결국 또다시 집값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본필자도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는 필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시 건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간이스프링 쿨러를 대체 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추가하여 더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게 조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귀청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많은 헌신과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재난현장에서 또 천재지변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지키며 대원들의 생명을건 생명구조는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럼에 이번 귀청의 소방안전에대한 소규모 연립과 다세대에 적용 입법예고한 스프링쿨러시설에 대해 저 또한 필요성과 재해 예방에 뛰어난 방침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귀청의 입법예고에 따른 스프링쿨러시설 법조항과 방침을 성실히 따를것입니다. ㅡ 본인은 스프링쿨러 입법예고의 첫 시행에 있어 관계된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 또 연관 업종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어 시행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리는바입니다. 해당 건설업종에서는 시설업체의 전문성의 부족과 비전문업체의 난립으로 귀청의 의지가 반감되는 효과가 발생할수도 있으며 또다른 부실이 생길수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건설업종에서도 기술적 다양성 의 공간적으로 준비할수있는 시간을 필요로 할것입니다.코로나로인한 사업의 정체와 사업주의 인고에 더하여 해당 건설업종에서는 재정의 확보와 인적구성의 시간도 요구되는바 본인의 소견으로는 3~4개월 정도의 입법예고의 예고홍보 준비기간을 두는것이 타당타 여겨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귀청에 항상 애착을 가진 국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부디 해당 입법이 잘 완성되길 바라며 또 잘 실천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ㅡ 끝 ㅡㅡ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가. 찬성(일부 수정 필요 의견있음) 나.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검사지도팀장 오현(010-9286-3119)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42-30 대동A 101-1907호 다. 수정필요 의견 1. 층수 관련 :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개정안대로 진행 할 경우, 건축법에서는“다세대주택”이나“연립주택”으로 보는 대상을 소방법에서는 “아파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EX)지상4층, 지하1층 건물로 전층이 주택인 경우(보통 반지하라고 부르는 이런 건물은 많이 보셨을겁니다.) -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의 주택은 층수에서 제외하므로 면적에 따라 이와 같은 건물은“다세대주택” 또는“연립주택”에 해당함. - 개정안에는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이므로“아파트등”에 해당함. 이런 경우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개정안으로“다세대주택”과“연립주 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자탐을 설치해야 하며, 사용승인 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함. 그런데“아파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면됨으로 법 규정이 악용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법과 같이“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면 이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검토부탁드립니다. 2. 각각의 동 관련 : 괄호부분은 삭제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 않고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지않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으로 별다른 보완내용이 없을 경우 이 규정과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용도,연면적,층수,바닥면적에 따라 산출하는데 각각의 동으로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요? 논란으로 누락되는 소방시설도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B,C,D 4개동이 각각 연면적 600㎡이고 바닥면적이 1,000㎡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면 전체 연면적이 3,400㎡가 되어 모든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되나, 개정안대 로면 각각 적용하므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이 하나로 연결되지않고 분리될 수도 있으며, 수신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법의 이러한 문구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이러한 건물은 4개동을 각각으로 분리하여 방화구획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방화구획이 화재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근거가 건축법에 있어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각각의 동으로 보지않는 경우 건축에서는 지하층과 옆동의 연면적이 합산되어“다세대”와“연립주택”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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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전하게 한다고 설치하는건 좋은데. 세대수 기껏해야 8세대, 10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에서 과연 관리자를 뽑아서, 관리자가 소방시설에 대해 유지관리가 과연 될지, 유지관리비용은 수금이나 될지 의문임.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위해 내연기관과 연결시킨 펌프를 설치하게 됨. 내연기관의 최대 단점은 주기적으로 기동을 시켜주고, 연료, 배터리 등을 항상 체크를 해야되는데 현재 1년에 한번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처조차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사실. 펌프실을 별도로 두기위해 옥상이나, 지하를 파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전체적인 공사비용 상승은 어떻게 감안할 것 인지. 현재 이 법안의 체감은 " 우린 다 설치하라고 했다, 유지관리안한 너희 책임이다. "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는 순간 관리자가 불명확한 소규모 건물 특성상 과도한 관리비용만 들 뿐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무의미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대피통로 기준 및 필로티 방화구획 등 많은 화재위험으로부터 상당한 보완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만 신설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소규모 건물 특성상 소방시설은 방치만 되고, 건물 소유주나 사용자 모두 과도한 비용만 떠안게 됩니다.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현실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추가될 경우 소방관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8세대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소방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관리사무실이 없는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누수 등 긴급한 하자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에게 크나큰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막상 화재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복도에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층고를 올려야 하는데, 층고를 올릴 경우 소규모 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일조사선이 더욱 제한을 받아 제대로된 건축이 어려울 뿐더러, 소규모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공사를 할 경우 주변에서 지하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 강화는 방화문과 외장재의 불연재 사용으로 보증되는 것이지 제대로 관리 안되는 스프링클러로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법안이라 판단되므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일부 수정 필요> 개정안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새로 포함하면서 그 정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공동주택 나~라목과 같게 규정하였음.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서는 2. 공동주택 부분에서 각 목을 해석하는 단서로 "주차장 필로티 구조나, 지하층의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각 목의 내용만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건축법시행령상 나~라목을 해석하는 단서규정을 개정안에도 추가하여 서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
가. 공동주택에 연립·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반대 단순 통계치에 의해 대상 적용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됨. - 현재 구비되어야 하는 장비들의 관리 점검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사료됨. -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할 시, 건설비 증가, 임대료 증가, 소방시설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올 영향도 고려해야한다 생각함.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반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시 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관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생각됨. 단순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시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공동주택(아파트)과는 달리 관리주체가 불명확함.
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추가함(안 별표 5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 신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