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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woong15@korea.kr | 조회수 : 6,6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 (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754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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