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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1. 12.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913 | 팩스번호 : 044-200-5913 | juno0827@korea.kr | 조회수 : 5,40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52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등재(’21.7) 등 갯벌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갯벌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juno0827@korea.kr

 

- 팩스 : 044-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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