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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6. ~ 2022. 1.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2253 | 팩스번호 : 044-203-3456 | smiley2003@korea.kr | 조회수 : 5,44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65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일몰 설정 관련 신규 조문 신설 및 기존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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