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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17. ~ 2021. 12.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6209 | 팩스번호 : 044-202-6209 | ini2020@korea.kr | 조회수 : 5,69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74호, 2021. 8. 1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을 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나. 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바. 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10)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ㅇ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관련 조항은 추후 별도 추진하고, 연구주체의 장 치료비 지원 근거 조항 등은 원안대로 추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5.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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