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0호에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sk3391@korea.kr
- 팩스 : 044-201-69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7, 팩스 044- 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