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레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등 법률 상향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삭제 안 제8조, 제23조, 제37의3제1항, 제87조, 제88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및 환매특약 등기 설정 등 중요사항의 법률 상향 및 물품의 분실·훼손 조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마련(안 제10의2)
공유재산의 안정적·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귀속 비율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마련(안 제10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회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바. 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제1항)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공유지상 건립되어 있는 노후 경찰관서에 대해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국유지와의 교환이나 매각 등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치안공백 해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찰관서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사.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입찰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29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소액 사용료·대부료 기준(안 제14조제5항, 제31조제5항)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의 경우로 규정함.
자.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일반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연체료 징수권한 확대(안 제80조제1항)
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변상금·연체료 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된 연체료 징수권자에 수탁기관을 포함함
카.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의4제4항)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에 필요한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타. 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 제3항, 제4항)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자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파. 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 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연체료율을 기간별 12~15%에서 7~10%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연체료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하.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무상사용 조건과 관련된 기부채납 가능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심의회의 연임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 전자우편 : jmlee622@mail.go.kr
- 팩스 : 044-205-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7, 팩스 FAX 044-205-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