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2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성기업법」이 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주간 지정, 여성기업 주간에 행사 내용 및 지원 근거(안 제8조의2 신설)
-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관련 행사 예산지원 근거 마련
나.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c12@korea.kr
- 팩스 : 044-204-7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4-204-7431, 7427, 팩스 044-204-7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