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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0. ~ 2021. 1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과 )   전화번호 : 044-201-4235 | 팩스번호 : 044-201-5626 | whidra21@korea.kr | 조회수 : 5,0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나 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활용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사람(신분증명서 확인 등),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탑승권과 신분증명서 대조)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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