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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1. 6.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nkim1202@korea.kr | 조회수 : 4,7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snkim1202@korea.kr

 

- 전화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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