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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1 | 팩스번호 : 044-204-8952 | skw953@korea.kr | 조회수 : 4,8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8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해당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 경기도 안양시 및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을 각각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부칙

 

○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제1조)

 

○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skw95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