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492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보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
나.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
다. 징계부가금 감면·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mileeleap@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