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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28. ~ 2022. 2. 7. 마감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295 | 팩스번호 : 044-203-6971 | iwash@korea.kr | 조회수 : 4,356회  

⊙교육부공고제2021-48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63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치료 중 간병료 지원 및 학부모 간병 부대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공제급여 지급,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각 신체부위 및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2) 간병료는 간병필요등급 등을 고려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함.

 

나.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35조 신설)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 30119)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295, 팩스 044-203-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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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