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1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