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1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안 제4조)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 제한을 폐지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을 폐지
4)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안 제15조제1호)
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안 제16조)
라.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채널 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안 제53조)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안 제55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간 재송신을 전체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
2) 해당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판매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