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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29 | 팩스번호 : 044-202-3967 | gksmf21015@korea.kr | 조회수 : 4,0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5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제391회 국회(정기회)의결, ’21.12.3. 정부이송)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문언 정비(안 제3조)

 

당초 만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문언 정비

 

나. 인용조문 문언 정비 (안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문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gksmf21015@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29/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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