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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2. 31. ~ 2022. 1.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485 | 팩스번호 : 044-204-3485 | ytwbc@korea.kr | 조회수 : 5,8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9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1.12.16. 공포)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 시·군·구 지정 및 신청을 위하여 관련한 신청 서식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하여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1항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서식 마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3항에서 위임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485, 팩스 044-204-3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