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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5호(2022. 1. 14.)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4. ~ 2022. 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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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2-15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의를 운영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제명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나. 군사법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1) 각 지역군사법원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두도록 함

 

2) 각 지역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하도록 함

 

다. 각 지역군사법원에 두는 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 및 사무처를 두고, 제1·2·3·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두도록 함

 

2) 각 지역군사법원의 부장군판사를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함

 

라. 군판사 및 군사법원의 정원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1) 군판사의 정원을 33명으로 하고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를 정하되(안 별표), 진급 예정자의 계급은 진급될 계급으로 간주함

 

2) 군판사 외의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1)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2)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3) 운영위원장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바. 군판사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부터 제18조)

 

1)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2)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3) 인사위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4) 인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인사기록, 공무원경력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5)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인사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6) 연임·해임·징계의결요구·전역 여부가 문제되는 군판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사. 군판사의 임용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9조부터 제23조)

 

1) 군판사 임명을 위하여는 임명대상자의 지식과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군판사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

 

3)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아.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7조 및 제11조제4항)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등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5-20004@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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