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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8호(2022. 1. 17.)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rog200@korea.kr | 조회수 : 4,7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며 ’22년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함.

 

나. 20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다.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3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2021년에 신설한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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