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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5호(2022. 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7. ~ 2022. 2. 28.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415 | 팩스번호 : 02-2110-0136 | bbnyeong@korea.kr | 조회수 : 3,352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0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ㅇ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bbnyeong@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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