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4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2개 119특수구조대(호남, 충청·강원)에 중형소방헬기가 각각 1대씩 도입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직 12명(소방위2, 소방장2, 소방교4, 소방사4) 및 전문경력관 18명(가군 8명, 나군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전화 : 044-205-2369(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9, FAX: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