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추가하여 ‘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