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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0호(2022. 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21. ~ 2022. 1. 26.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4,190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을 한 단계 추가하여 ‘3차이상 위반’으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기준을 2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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