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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 27. ~ 2022. 3. 8. 마감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072 | 팩스번호 : 044-202-3950 | leesy0536@korea.kr | 조회수 : 2,58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21조의2)

 

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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