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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3-4246 | 팩스번호 : 044-203-4722 | mseo20@korea.kr | 조회수 : 5,47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 및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금속자원 재자원화 지원요건,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제3조의2제2항에 신설함에 따라 조문 내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안 제2조의2제2항)

 

나.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3조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1) 「산업발전법」 개정(제14109호, 2016.3.29)으로 “사업자단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안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제18432호, 2021.8.17.)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안 제10조제1항제6호)

 

다. 설비자금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을 추가(안 제3조의5 신설)

 

라. 법률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을 변경하고, 청정컨설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 (안 제9조의2)

 

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및 출연의 근거가 되는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바.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와 청정생산사업장 구축·확산 지원을 추가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사. 산업의 저탄소화·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을 추가(안 제11조의4)

 

아.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자원화 지원요건 등을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자. 법 제22조제5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삭제 (안 제20조제3항 삭제)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20조의2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 표시 기준 등을 규정(안 제21조의4 신설)

 

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반영 (안 제28조)

 

파. 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안 제29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mseo2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6,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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