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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0613 | csmuk12@korea.kr | 조회수 : 4,43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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