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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3. 16. 마감
  • 특허청 ( 등록과 )   전화번호 : 042-481-5233 | 팩스번호 : 042-472-3467 | yeouy@korea.kr | 조회수 : 4,482회  

⊙특허청공고제2022-26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o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6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yeou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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