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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3 | 팩스번호 : 044-204-8925 | gethsemane@korea.kr | 조회수 : 5,6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1?2분기 소요정원, 수시직제 검토 결과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고, 기타 직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2년 소요정원 : (1분기) 소속기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 수 3명 추가 / (2분기) 세무서 및 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20명(4급3, 5급17) 증원

 

나. 수시직제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을 위해 한시조직(~'24.2.21.)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1, 5급4, 6급5, 7급2) 증원

 

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평가기간 1년 연장('22.3.31. → '23.3.31.)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 업무분장 개정, 전산정보관리관 및 남인천세무서 명칭 변경,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의 정원 상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gethsemane@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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