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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5,6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방부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군내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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