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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8 | 팩스번호 : 044-204-8922 | jmkim16@korea.kr | 조회수 : 5,8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