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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3.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2 | 팩스번호 : 044-202-3928 | hhr2k@korea.kr | 조회수 : 4,2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9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피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의사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설명에 관한 기록 서식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 질환 확대(안 제2조의2)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질단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암환자에 집중되어 있어 비암성 질환(만성호흡부전)에 대한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므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만성간경화 외에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대상질환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 및 설명과 관련된 서식 등 신설 (안 제13조 및 별지 제9호의2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10조와 제16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 환자 또는 가족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 과정을 거쳐야 함.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와 그 방법, 이와 관련된 기록 작성과 보존을 위한 별지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법 제10조에 따른 담당의사의 정보 제공과 설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한 과정이므로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 보존이 필수적이고 해당 서식의 부재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서식과 함께 서식 작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철회서” 서식 신설 (안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시행규칙 제정 시「암관리법」시행규칙의 호스피스 관련 규정을 동 규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hr2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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