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48 | 팩스번호 : 02-6273-7808 | seon21@korea.kr | 조회수 : 3,3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에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14528)

 

- 전자우편 : seon21@korea.kr

 

- 팩스 : (02) 6273 - 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48, 팩스 (02) 6273 - 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