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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3. 2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0613 | csmuk12@korea.kr | 조회수 : 2,98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간 설정(안 제4조제3항 신설)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정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9조 개정)

 

○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취소, 농업기계의 자료 요구 권한 중 일부(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및 사후검정 관련),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 점검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1. 일반기준 개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가중 처분의 적용일 및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화

 

라.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①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안 제4조 개정)

 

○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을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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