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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5,21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정원 12명을 5급 정원 1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2명(5급 12명)을 종전의 직급인 6급 12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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