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annl00@korea.kr | 조회수 : 2,473회  

⊙국방부공고제2022-3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 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데이터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부서 명칭을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의 행정직렬 정원 4명(8급 4명)과 전산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6명(8급 6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증원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보임 직위와 과장 직위 보임 직렬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