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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7685 | 팩스번호 : 043-719-7689 | sy871111@korea.kr | 조회수 : 2,032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3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의 이상반응과 백신의 수급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 바이오빅데이터의 국가자원화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출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조사 및 조치 등의 검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에 mRNA 백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조정(연구사→연구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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