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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welchii713@korea.kr | 조회수 : 2,108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2-2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가공사업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의 신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해양수산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였던 비료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양파, 마늘 및 엽근채소 연구강화를 위해 파속채소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2명(연구관 2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2명)으로 각각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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